연봉이란!!!! 회사에서 1년 동안 받는 임금의 총합을 말한다.
매달 월급으로 지급되며 일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주급으로 주거나, 연 15~20회로 나눠 주기도 한다.
<연봉의종류>
연봉을 나타낼 때는 '세전 연봉', '세후 연봉', '기본급', '수당(미)포함', '성과급(미)포함', '상여금 제외' 등 여러가지 방식의 표현이 있다.
세전연봉, 세후연봉
'세전' 연봉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합이고, '세후' 연봉은 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합이다. 이 둘 간의 액수 차이는 세금과 4대보험 때문에 생긴다. 보통 상대방에게 과시하고 싶을 때는 세전 연봉을 말하고, 높은 연봉을 숨기고 싶은 상황에서는 세후 연봉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연봉을 비교할 때는 세전과 세후 중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해서 말해야 한다.
수당의 포함
월급, 기본급 등은 실제 세전/세후 연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치에 불과하니, 이런 것을 정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명절 보너스, 성과급, 각종 수당 때문에 회사나 조직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령 공무원 연봉을 예로 들자면, 공무원 봉급표상의 액수는 공무원 연봉의 전부가 아니다. 2013년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월 1,203,500원이다. 이를 가지고 세전 연봉이 1444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세전 연봉은 최저 2169만 원 (미혼,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기준, 시간외수당 하나도 못 받음)에서 최고 2500만 원 (기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기준, 시간외수당 월 12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 학원에 간혹 오는 초년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직 기준 월 1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여기에 12를 곱하고 상여금 합치면 위에서 언급한 2200만 원 가량이 된다. 각종 수당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일반직 공무원은 봉급(기본급) X 150% 하면 세후 수령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봉급,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시간외 수당, 명절 휴가비, 정근수당, 성과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세전과 세후는 큰 차이가 난다. 우선 공무원 연금으로 집어넣는 금액이 8%쯤 되고[2],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이거저거 떼고 나서 나머지를 월급으로 준다. 그래서 세전 2200이라 해도 실수령액은 1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성과급
기본급 외에 PS (초과이익 분배금), PI (생산성 격려금) 같은 성과급이라는 것도 있다. 이러한 성과급은 원칙대로라면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것이다. 회사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방법이나 양에 대해서는
이걸 연봉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먼저, 이 사람이 다음해에도 비슷한 연봉을 받을지 예측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분리해서 물어보든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만 물어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매년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년 실적이 좋아 본봉 4천만 원+성과급 2천만 원를 받아 6천만 원이라 했는데 다음 해 실적이 안좋아 성과급을 못 받아서 4천만 원만 받았다면 연봉이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내년 수익을 예측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연봉액에 성과급을 포함하는 쪽이 간편하다. 대개의 한국 기업에서는 성과급은 매년 엄청난 액수가 왔다갔다 하지않고 연봉의 의미상 연간 받는 봉급의 의미를 내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쪽에서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물어본다. 보통의 회사원들 간 연봉은 단일 계약연봉이 아닌 연간 봉급 총액의 의미를 내포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라면 보통 우리가 지인들에게 "연봉이얼마야?" 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연간 세전 총 수령액이 얼마야?" 또는 "연간 실 수령 총액이 얼마야?"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굳이 성과급 여부를 밝힘으로써 내년 수익을 예측할 수 없음을 고지해 주고 싶다면 대답하는 쪽에서 "영끌 0000이다" "성과급 합쳐서 0000이다" 같은 식으로 밝혀 주는 것이 낫다.
직급수당/직책수당
직급과 직책에 따라서도 연봉이 달라진다. 학력과 근속연수가 같다고 해도 상당부분 달라진다.
가령 '주식회사 나무'에 30년차 사원 김씨와 이씨가 있다고 해서 연봉이 같은 것이 아니다. 김씨는 무기계약직 사원으로서 세전 1,457만 2천 원이고, 이씨는 대표이사 사장 및 사업부장 및 등기이사로서 받는 직급수당과 직책수당을 합쳐 세전 1,457,200만 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공공기관에서도 드러난다. 공무원/계급을 준용해 같은 급수에 여러 직책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똑같은 1급 직원이라도 직무급 1급 (본부장)은 월 150만 원 정도의 직무급이 나오고 직무급 5급 (60명급 지사장)은 그 절반 정도의 직무급이 나온다. 이때의 직무급은 직책수당에 해당한다.
한국 기업은 직급에 따른 연봉 향상이 직책수당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다국적 기업 중에는 정반대로 '오랜 경험을 쌓은 실무자'가 '관리만 전담하는 신참 관리자'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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