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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회사원꿀팁

퇴직금 급여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와 받을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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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을 앞두고 계신 회사원분들을 위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회사원이 직장을 퇴직 시에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넘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1년이 되지 않는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연수에 평균월급을 곱한

 결과의 액수를 퇴직금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연수 X 평균월급 = 퇴직금


예를들어 연봉 평균 월급 200만원인 회사원이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확정급여형으로

 받는 퇴직금은 평균 임금인 200만원에

 근로한 년수를 곱해 (200 x 2 = 400만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고정월급여 외에도 고정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요즘엔 퇴직금계산기가 있어서 

퇴직금계산이 간편합니다.


네이버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확정기여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근로자연봉의

 1/12(보통 월급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구좌에 넣으면, 별개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금융기관이 퇴직기금을 계좌로 관리하므로

 회사가 도산하거나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신 근로자분들 앞길에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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